인권경영 관리 프로세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 인권정책 선언
- 인권침해 사례
혹은 리스크 감지 - 예방 및 개선
- 성과 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 지속적 개선활동
적용대상
본 가이드라인은 주식회사 오뚜기의 임직원은 물론 관계사와 협력사에도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오뚜기의 전 임직원은 본 인권정책을 준수하며, 또한 협력사 등주식회사 오뚜기와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이해관계자 역시 본 인권정책을 존중하기를 기대합니다.
인권경영 기본원칙
임직원 뿐만아니라 고객 및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차별, 고객만족, 협력사 인권 보호등의 기본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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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보호
- 차별 금지
- 괴롭힘 금지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근로조건 준수 및 단체교섭권 보장
- 보건 및 안전 보장
- 공정한 보상 및 발전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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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인권 보호
- 고객만족 우선
- 광고나 마케팅에서의 법규 준수
- 지역사회 존중
-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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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 협력사 인권 보호
- 지역사회 존중
-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인권 고충 처리
주식회사 오뚜기는 인권과 관련한 고충을 당하거나 이와 관련한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합니다. 인권 고충 신고 접수 시, 개별 신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된 부서 등은 신고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논의하도록 합니다.
ESG 경영실
임직원 고충 신고 채널
ethic@otoki.com
임직원 포탈 내 “사이버신고센터” 하위 “신고게시판”